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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9 2020가합100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시공하는 ‘인천 D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5. 31.까지, 공사대금 64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31,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도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사대금 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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