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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3986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서울 강북구 E건물 제2동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도 위 E건물 옥상, 제401호, 제302호, 제202호 등에 관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 약 4,000만원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는 위 공사대금 8,000만원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영등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대출금 중 2,500만원만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2013. 7. 16.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잔액 5,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 잔액 5,500만원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억 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가액에서 공사대금 잔액 5,500만원과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F 명의로 2015. 3. 3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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