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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8. 03:1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E(23 세 )에게 반말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같은 날 03:32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경위 (29 세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을 따라 경찰차에 탑승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등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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