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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763,89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무렵부터 2013. 12. 하순 무렵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인 소맥분과 소맥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1. 9. C에게 소맥분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4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3. 12. 27.까지 총 235회에 걸쳐 소맥분 등의 판매대금 합계 1,097,066,915원을 피고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다.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 이외의 곳(이하 ‘2차 거래처’라 한다)에 소맥분 등을 납품할 경우 등록 거래처(이하 ‘1차 거래처’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고 피고가 그 판매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2차 거래처에 소맥분 등을 납품하고 전산시스템에는 1차 거래처의 미수금으로 나타나도록 입력한 후 2차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던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금 1,097,066,915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2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2014. 10. 2. 피고가 원고에게 348,171,211원을 송금하여 나머지 합계금 748,895,704원(=1,097,066,915원-348,171,211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피고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면서 2014. 10. 8.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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