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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제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1,097,066,915원 중 426,541,701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 중 348,171,211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합계 748,895,704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무렵부터 2013. 12. 하순 무렵까지 피해자의 D지점에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제품인 소맥분과 소맥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1. 9. E에게 피해자의 생산품인 소맥분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총 판매대금 1,097,066,915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48,171,211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748,895,704원을 각 수금일시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금한 돈 중 원심에서 인정된 348,171,211원 외에도 별지2 표에 적힌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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