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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6 2013고단23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음료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남원시 일원에 있는 E의 거래처 영업주들로부터 음료수 대금 22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총 137회에 걸쳐 G마트 등 남원시 일원의 E의 거래처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 대금을 영업주들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48,104,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그 무렵 순천시 일원 등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외상거래처 명단 첨부), 외상거래처 명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첨부), 우체국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외상장부 및 거래명세표 비교내역, 외상거래카드, 외상거래처 명단, 거래명세표 4장(H슈퍼), 채권잔액확인서

1. 외상거래카드

1. 각 환출(반출)증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내역 정리

1. 거래명세서

1. 거래처별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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