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를 각 금고 5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I 건물 (1 층 144호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주 )K 의 직원 (2012. 경부터 팀장으로 재직 )으로서 위 회사의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으로 돈이 궁한 상태에서 고급 유흥 주점 출입으로 인한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배관 자재를 피해자에게 보고 하지 않고 임의로 매입 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L), 국민은행 계좌 (M) 및 후배인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O) 로 받아 그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K 매장 및 위 I 건물 지하 창고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20,750,000원 상당의 프렌지 등 배관 자재를 거래 처인 P 대표 Q에게 매입 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 Q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1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 행 계좌 및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 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백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588,870,760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위 Q 등 거래처에게 매입 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 Q 등 거래처로부터 판매 대금 합계 398,621,98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 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및 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