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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가 공기계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의 책임자이다.

1. 무자료 및 과다 계상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수산물가 공기계를 수산물가 공업체 및 식품 가공업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계좌나 회사 직원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산물가 공기계 판매대금을 과다 계상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나 직원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수산물가 공기계를 수산물가 공업체인 E에 판매한 다음, 2007. 1. 12. 경 판매대금 20,88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합계 1,082,460,620원을 피고인이나 직원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3,100,000원을 피해자 사무실 임대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29,360,620원을 그 무렵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금 929,360,6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부당 급여 지급을 통한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9. 25.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G가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피해자 회사 경리 직원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법인 자금에서 893,740원을 G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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