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3:1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점 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고, 4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2009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