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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2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2009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9년 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09년 7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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