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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0:1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 5. 16.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과 5일만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앞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뒤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11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규칙상 회사에서 해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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