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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02 2013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47경 포항시 남구 호동에 있는 ‘영일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던 중 급출발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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