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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2 2013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6%로 매우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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