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성범)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12.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3.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1,029,0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09. 3. 11. 소외 제이비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파주 헤르만하우스 2차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9. 3.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4. 1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파주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 발생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 3. 24. 부가가치세환급금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분 2008년 2기 24,525,000원, 2009년 1기 3,558,270원, 2009년 2기 5,4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5. 위 각 환급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받아 2010. 2. 11. 소외 회사에 812,490,75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는 2010. 4.경 소외 회사로부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환급 예정신고를 받고 2010. 5. 7. 소외 회사에 530,773,03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달라지는 전가세의 성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어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은 신고분의 경우에는 신고시에 경정청구분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중 앞서 본 경정청구분은 경정결정일인 2010. 3. 24.에, 신고분은 신고일인 2010. 1.경 및 같은 해 4.경에 각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3.부터 2012. 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환급금 합계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부가가치세환급금은 과세기간과 환급금 발생기간이 서로 다르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과 같이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양도할 부가가치세환급금의 범위를 오직 발생기간으로만 특정하였으므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기간이 2009. 3.부터 2012. 1.까지인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전부가 양도 목적이 되었다고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양수도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그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에서 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요구는 소정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서식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양식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위 규정 소정의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76,7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2. 1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