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702 판결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정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법 2014구단1670

제목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정도

요지

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법 2015누45702

원고, 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법 2014구단1670

변론종결

2015.09.16.

판결선고

2015.10.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40,206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5,828,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두 번째 표에서 5째줄 2번째 칸의 '2,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같은줄 4번째 칸의 '2010. 1. 25.'를 '2010. 1. 21.'로, 6째 줄 1번째 칸의 '2009. 12. 15.'를'2009. 12. 24.'로, 같은 줄 5번째 칸의 '10,000,000'을 '1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제3면 제7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의 별지를 제1심 판결의 별지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3면 제8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제5면 제3행의 '다. 판단'을 '라.판단'으로 각 고친다.

(1심판결의 인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4. 15.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원덕철강(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870,971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이하'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서인천세무서장이 2012.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4.2.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40,206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15,828,6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이BB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진정한 거래라고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변CC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허위 매입・매출계산서 발행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03. 6. 13. 설립되어 2011. 6. 30. 자진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

이후 2007. 1. 11.까지는 이BB가, 그 다음날부터 자진 폐업한 날까지는 이BB의 남편인 변CC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2.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밝혀내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변CC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였다.

라) 변CC은 2013.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13208호 조세범처벌

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2.13. 확정되었다.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09. 10. 29. 19,586,700원 1,958,670원 21,545,370원

2009. 11. 24. 20,651,460원 2,065,146원 22,716,606원

2009. 12. 19. 28,431,500원 2,843,150원 31,274,650원

2009. 12. 22. 10,303,950원 1,030,395원 11,334,345원

합계 78,973,610원 7,897,361원 86,870,971원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지급일 금액 지급방법

2009. 1. 23. 3,000,000원 (이BB)계좌 이체 2009. 12. 31. 2,000,000원 (이BB)계좌 이체

2009. 10. 15. 30,000,000원 현금 지급 2010. 1. 22. 3,500,000원 (이BB)계좌 이체

2009. 12. 8. 2,000,000원 현금 지급 2010. 1. 20. 10,000,000원 (소외 회사)계좌 이체

2009. 12. 15. 2,000,000원 현금 지급 2010. 1. 25. 4,000,000원 (소외 회사)계좌 이체

2009. 12. 15. 15,000,000원 현금 지급 2010. 1. 25. 10,000,000 (소외 회사)계좌 이체

2009. 12. 28. 2,000,000원 현금 지급

마) 세무조사 당시 변C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혐의사실 중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86,870,971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4장을 허위로 발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자료

원고는 2009. 10.경부터 진행 중이던 서울 00구 00동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면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0, 15, 16, 18, 19,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이 사건 매입거래 상대방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변C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변CC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86,870,971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4장을 허위로 발행해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한점, ② 또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이 서로 상이하며,특히 현금 지급의 경우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위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철근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더욱이 원고가 설립되고 위 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착공하기도 전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미리 매입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④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

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와

갑 제21, 2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대표자 변C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관할세무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변CC은 세무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과다계상하면서 회사 통장으로 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거래업체에 다시 송금해 주는 방식 혹은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매출 세금계산서 4장을 허위로 발행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을 한 점, 변CC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원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는하나 이는 조사대상 기간을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2010. 7. 1.부터 1년간)로한정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부분은 위 기간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고발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변CC은 일관되게 원고와의 허위 거래사실을 인정한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상 날짜와 금액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짜와 금액과 서로 다른 점,원고가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 매입대금이 실제로 소외 회사 혹은 이BB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서울 00구 00동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일(2009. 11. 9.) 보다 대부분 나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철근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4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제2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