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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0:10경 제주시 C 소주방'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4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좆 p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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