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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8세)과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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