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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여관’ 1층 1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씹할 죽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쥐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상처 부위와 치료 후 각 사진의 영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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