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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0: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고시텔 414호실에서 피해자 E(46세)이 F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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