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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2: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1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바로 그 돈을 위 주점 종업원에 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바로 옆 부분이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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