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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5구합73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0. 8.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2010. 10. 21.자로 폐업신고 되었고, 2014. 12. 1.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B은 직원 C 명의로 2009. 4.경 여주시 D 전 334㎡ 외 4필지(지목은 모두 ‘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로부터 취득하여, 2009. 4.부터 2009. 6.까지 기간 중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

그리고 C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 매출액 1,794,409,50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매출원가 834,580,400원 및 B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896,792,311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63,036,789원’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고, B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매출액 815,265,739원 C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896,792,311원에서 부가가치세액 81,526,57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2011. 12.경 C에 대하여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C이 아니라 B이고, C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896,792,311원은 실제 B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바 없는 가공경비이다.’라고 판단하고, C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B의 관할 세무서장인 울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울산세무서장은 2013. 6.경 B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매출액 1,794,409,5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토지 매출원가 834,580,400원을 손금에 산입하며, 분양대행수수료 매출 815,265,739원은 가공매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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