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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500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합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B 합자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73. 10. 16.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2. 9. 3.부터 2012. 9. 21.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조사대상세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① B이 택시운수종사자 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

)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기준수입금액(사납금) 미달액, 연료비 초과사용액, 업무 관련 범칙금(과태료)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면서도 정하여진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보아 위 공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실제로는 기준수입금액 초과액, 연료비 미달사용액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였으면서도 정하여진 급여만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보아 위 성과급 형태의 지급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1 사업연도의 매출액 34,179,881원(운휴차량 운행)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② 위 익금과 손금의 차액 상당액을 B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B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단위: 원 세목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법인세 2009 4,587,797,559 - 16,723,590 302,534 2010 4,656,526,979 - 36,695,345 1,809,953 2011 4,863,220,442 - 247,867,933 2,988,682

2. 소득금액 변동내역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상여 원고 2009년 15,126,713 피고는 1차 조사 이후 B이 추가로 제출한 급여대장 등 과세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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