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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2 2017누45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제2처분 목록 기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및 별지1 제3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8.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8. 3.경 여수시 B외 15필지에 C아파트 704세대와 상가 27개를 준공하였는데, 이 중 23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50세대에 대해서는 1997. 6. 10. 여천시로부터 공공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2011년 230세대, 2012년 350세대를 각 일반분양하였고,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상품매출원가(당기매입원가)를 12,128,402,836원으로,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상품매출원가(당기매입원가)를 18,466,327,31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부터 2014. 5.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귀속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11사업연도 매출원가 중 4,624,519,482원, 2012사업연도 매출원가 중 7,046,452,300원 합계 11,670,970,782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부인) 및 유보처분하고, ②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합계 3,313,063,568원 2007년 924,033,316원, 2008년 390,947,290원, 2009년 779,235,260원, 2010년 491,761,042원, 2011년 727,085,660원이다.

의 전도금을 가공예금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③ 2012사업연도 중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3,712,645,482원 중 3,106,270,482원을 임의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4. 11. 3. 원고에게 위 ①, ②(2011년 관련 부분), ③과 관련하여 별지1 제1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4,025,144,0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 및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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