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7. 설립되어 자동차수리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23.부터 2013. 6.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매출누락한 총 442,039,498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② 신용카드로 사용한 복리후생비 중 9,993,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고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94,855,000원(= 2009년 설 상여금 20,070,000원 2010년 휴가철 상여금 19,002,500원 추석 상여금 19,077,500원 2011년 설 상여금 17,777,500원, 여름휴가 상여금 18,927,5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하고, 위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에서 상여금을 차감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더한 357,177,498원(= 442,039,498원 9,993,000원 - 94,85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3. 8.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087,3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504,1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388,2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된 401,381,448원을 원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와 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종업원 개인별로 귀속된 상여금에 대하여 각 개인별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13. 8.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51,73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447,25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68,3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