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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8 2013구합617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학 및 이민 컨설팅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2011. 10.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9 및 2010 각 사업연도에 미국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1박2일 프로그램, Thanksgiving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이를 통하여 1,181,595,000원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2011. 12. 1. 원고에게, 익금에 산입할 금액, 즉 2009년 귀속 523,188,566원, 2010년 귀속 194,795,3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E에게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이어서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09 및 2010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입금액 1,181,595,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손금 463,612,000원을 차감하여, 2012. 1. 5.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9,449,19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88,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0. 4.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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