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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51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437,966,070원및이에대하여2015.3.19.부터2015. 10.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고, 피고, B은 의사이다.

나. 서울 도봉구 C에 소재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2011. 2. 28. 의사인 B 명의로 개설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8. 2.부터 2015. 3. 18.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437,966,07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인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437,966,0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거나 불법행위로 취득한 금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41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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