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51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437,966,070원및이에대하여2015.3.19.부터2015. 10.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고, 피고, B은 의사이다.
나. 서울 도봉구 C에 소재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2011. 2. 28. 의사인 B 명의로 개설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2. 8. 2.부터 2015. 3. 18.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437,966,07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인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