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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638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의사인 원고 A은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한의사인 원고 B는 2013. 6. 14.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2. ‘E가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요양급여비용 238,254,820원(2012. 8. 2.부터 2013. 6.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 환수처분과 원고 B에게 요양급여비용 401,690,300원(2013. 7. 25.부터 2014. 8. 26.까지 지급된 부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와 동업을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였을 뿐 E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2)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령 원고들이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더라도 E는 이 사건 병원만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E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원고 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다음 운영하였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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