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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8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징역 1년씩을 선고 받음)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갑자기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9. 2.경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12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9. 2.경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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