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1.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 채무 약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일부 월수입이 있었으나 C를 허위채권자로 하고 1억 2,019만 원을 허위채무액으로 하여 위 월급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두어 다른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채권도 없는 상태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F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 200만 원씩을 납부하고 곗돈을 타서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주면 2011. 5. 23.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1. 4.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