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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미2사단 영내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친척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우선 선수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 틀림없이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 미2사단 부근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대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물품대금을 대납하도록 돈을 빌려 주면 2010. 12. 31.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고 20%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대납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계속하여 2010. 9. 3.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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