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6. 초순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여동생이 일하고 있는 삼성생명에서 여동생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여동생이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내가 지금 양산 의류조합이라는 운수업체를 친구와 절반씩 투자해서 동업을 하고 있고, 속초에 처 명의로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 아는 형님이 수 개월 안으로 그 부동산을 산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처분되면 갚아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4. 6. 15.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04. 6. 23.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의류조합을 친구와 동업하거나 그 곳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의 처 E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였을 뿐이며, 더군다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사실상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당시 가진 돈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6. 18. 김해시 F 소재 G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산의류조합을 운영하면서 당장 사용할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다.
엘지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고 매월 틀림없이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