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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20.경 대구시 소재 (주)주마운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명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많이 수입 하여야 이익이 남는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대부분 생활비, 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명품 가방 등의 복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불법적인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고 있어 고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시 소재 (주)주마운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명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많이 수입 하여야 이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기재와 같이 2009. 7. 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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