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학원 앞 7번 국도 상을 연곡해수욕장 쪽에서 강릉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좌회전이 금지 구역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강릉시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다음, I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70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