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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6:2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21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흥인지문사거리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177,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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