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요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G(33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662,7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992,0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