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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가. 2014. 4. 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식회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4. 3. 00: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위 나.

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옷가게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위 나.

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위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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