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30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인테리어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부산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이 들어있는 자루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부산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 02:00경 부산시 남구 L에 있는 2층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방안 서랍을 뒤져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쌍과 목걸이 4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초순 02:00경 부산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이 들어있는 자루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1. 01:00경 부산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