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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10.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5: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중국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반바지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4. 03:0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7. 01:3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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