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②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③ 원고의 주식회사 C(대표자 D, 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 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었는바, 원고는 그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채권자대위 청구의 피보전권리로, C(D)가 이 사건 마트의 전대차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인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C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제1심이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