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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729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위임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안성시 G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J'라는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H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의하여 설계면적 3.3㎡당 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설계용역대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 원고는 K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H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협업으로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설계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11. 4. 15.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의 단지개발계획, 건축설계 및 세대 유니트 개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용역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설계용역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비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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