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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51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지층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의 누수와 오수 유입, 습기 등으로 인한 여성털조끼 등 피고의 제품 피해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위와 같은 누수와 습기 등의 문제를 숨기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대하고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반소 청구 중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각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지층부분을 인도받아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칸막이공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모피, 가죽의류,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5. 9.경 연체차임을 2014. 5. 2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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