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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다22312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본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와 피고 C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가 전대(轉貸)가 금지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사실을 알았고 무단 전대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사기 등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전대가 금지된 공공건설임대주택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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