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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7125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와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인 B, D를 상대로 피고 및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2016. 6. 14. 원고의 피고와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피고에 대하여는 전대차보증금 상당 손해 중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하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에 기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환송 전 당심은 2018. 2. 8.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 및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7. 12.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 B, D에 대한 상고,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전 당심판결 중에서 나머지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원고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 심판 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전대차보증금 상당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 (1) G은 2009. 7. 7.경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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