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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040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어학원’이라 한다)는 GMAT, 토플 등과 같은 시험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피고는 원고 어학원에서 2011. 1.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무한 GMAT 언어능력 부분 강사이다.

원고

B는 원고 어학원의 사내이사 겸 GMAT 수리능력 부분 강사이자, 원고 어학원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어학원은 2013. 2. 18.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9회에 걸쳐 21,7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9,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어학원에게 대여금 12,200,000원(= 21,700,000원 - 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2011. 12. 30.부터 2015. 1.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1회에 걸쳐 48,051,12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이 29,631,120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대여금 29,631,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어학원은 피고에게 2012. 3.분부터 2012. 8.분까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 2) 원고 어학원은 피고에게 2012. 9.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1,00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강사료 지급내역에 그 사유는 ‘LA특강 loss금액외’로 되어 있고, 다음달 공제예정금액은 1,3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어학원은 피고에게 2012. 10.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1,000,000원을 공제하였고, 강사료 지급내역에 ‘당월에 134만원 차감 예정이었지만 100만원만 차감하고 10월에 선지급된 100만원과 나머지 34만원 총 134만원을 12월에 차감예정입니다, 11. 15. 추가 2,000,000원, 총 3,340,000원 과외에서 공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B가 2013. 2. 13.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012. 11.,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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