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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2766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37,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⑴ 원고는 2006. 4. 26.부터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 소재 E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⑵ C은 2008. 6. 17. 피고를 설립하고 2008. 7. 1.경 피고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였다

(C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고용승계되어 2016.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계속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강의위탁계약서의 작성 ⑴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 2013. 12. 31., 2015. 1. 15.(2013. 1. 15.는 오기로 보인다), 2015. 12.경 다음과 같이 각 강의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5조(강사료의 선정) 1) 피고는 원고의 강의시간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개설한 강의시간에 따른 시간당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 강사료 지급 : 원고의 강사료는 기본 강사료, 시간외 수당(연ㆍ월차, 수험기간 중 휴일강의)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세금은 사업소득세, 주민세 3.3%로 공제 후 지급한다. d) 퇴직금 청산 : 1년 이상 강의한 강사 경우에 매년 1월 20일부로 청산한다

(단, 6개월 이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와 협의하여 조기 청산 가능하다). [2013년 이후 : d) 퇴직금 청산 : 1년 이상 강의한 강사 경우 퇴직시 지급한다

⑵ 위 각 강의위탁계약서상 원고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시간외 수당 강사료 총액 세금 실지급액 2014년 1,500,000 900,000 2,400,000 79,200 2,320,800 2015년 1,500,000 1,000,000 2,500,000 82,500 2,417,500 2016년 1,500,000 1,000,000 2,500,000 82,500 2,417,500

다.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 ⑴ 피고는 2010. 1. 11.부터 2015. 1. 20.까지 원고와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2015. 1. 20. 중간정산은 대여금의 형식으로 하였다). 순번 일자 기간 실지급액(원) 1 2010. 1. 11. 2009. 1. 1. ~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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