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B 과목 강사인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3년간의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3조(선급금의 상환) ① 상환 시작 시점 : 2014년 3월 강사료 지급 시점부터 또는 강의개시 3개월차 강 사료 지급 시점부터 ② 을은 갑의 학원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급받는 강사료 중 상기 ①호 시점부터 아래와 같이 우선 상환하기로 한다.
A. 오프라인 학원 강사료에서 이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
B. 온라인 강의 강사료 전체 ③ 상기 ②호를 통해 선급금이 전액 상환되는 즉시, 갑은 본 계약에 명시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 만료시점까지 미상환 금액이 있을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시점에 미상환 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단과 강사료 계산 별도 기준) 갑은 을이 의치대전문관에서의 강의시작 시점부터 3년 동안 학원에서 협의 또는 지 정하는 1개 강좌에 한하여 시급(1T 50분 기준) 50,000원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단, 본 계약의 강사료 지급 기준인 비율제 금액이 시급 기준 강사료를 초 과할 시 본 계약서의 강사료 계산 기준에 의해 비율제가 적용된 강사료를 지급한
다. 다.
2016. 12. 31. 위 강의계약 종료시까지 위 선급금은 상환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급금 4,000만 원 및 위 강의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