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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6나20067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 C이 심리강의를 한 학원들에서 피고 C의 강사료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그 중 절반을 피고 C에게 강사료로 지급해 오다가, 2012. 3. 1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강의한 성공심리학프로그램 수강료 및 성공심리학프로그램 강의원고의 공표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원고와 피고 C이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이 각 학원들에서 받은 강사료 중 절반을 피고 C에게 지급해 오던 중, 2013년경부터 정부정책의 변화로 각 학원들에서 강사료를 강사인 피고 C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강사료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 C이 각 학원들로부터 받은 강사료 중 절반을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11. 10. 27. 이후에도 피고 C에게 매달 강사료 내지 동업이익 분배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으므로,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로써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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