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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3328
강사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23,922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2. 12.경부터 2013. 5. 31.까지 피고 산하 E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하였으나, 원고 A은 2,031,520원의 강사료를, 원고 B은 520,246원의 강사료를, 원고 C는 2,355,030원의 강사료를 그 지급기일인 2013. 6. 10.에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강사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AG, AH의 2013. 5.분 수강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위 학생들이 위 수강료 합계 84만 원을 원고들이 새로 운영하는 학원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A,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강사료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은 고등학생 수강료의 55%, 원고 C는 중학생 수강료의 35%, 고등학생 수강료의 50%를 피고로부터 각 분배받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사실, AG은 고등학생으로서 원고 C에게 영어수업을 듣고 그 수강료 28만 원을, 원고 A에게 수학수업을 듣고 그 수강료 28만 원을 위 원고들에게 납부하였고, AH은 중학생으로서 원고 C에게 영어수업을 듣고 그 수강료 28만 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수강료는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강의하였던 2013. 5.분 수강료이므로 위 학생들이 위 수강료를 피고 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126,000원(= AG 수학수강료 28만 원 × 피고 학원 분배율 45%), 원고 C는 322,000원{= (AG 영어수강료 28만 원 × 피고학원 분배율 50%) (AH 영어수강료 28만 원 × 피고학원 분배율 65%)}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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