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7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9도17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I
10.J
11, K
12.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송경(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병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736 판결
판결선고
2020.2. 1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 기대 가능성 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