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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7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9도17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I

10.J

11, K

12.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송경(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병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736 판결

판결선고

2020.2. 1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 기대 가능성 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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