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 도 7672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미 만
미성년자 강간 )
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
다.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의 한준 강간 )
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의 한강 제 추행 )
마.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친족 관계
에 의한 준강제 추행 )
바.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사.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병하 ( 국선 )
변호사 서지원, 이경민 ( 사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5. 21. 선고 2018 도 3543 판결
판결선고
2019. 8. 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기록 에 나타난 피고인 의 나이,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에 대한 관계, 각 범행 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17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양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